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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ic, 국방부 공급망 위험 지정 판결에 항소법원 재심 청구

Anthropic이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을 적법하다고 본 9월 25일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10월 13일(현지시간) 전체 재판부의 재심리를 청구했다.

루카스 ·

Anthropic이 10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전원재판부 재심리를 청구했다. 국방부가 Anthropic을 미국 국가 안보상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9월 25일 판결을 항소법원 전체가 다시 심리해 달라는 요구다. 이 판결은 판사 3명의 표결 2대 1로 나왔다.

워싱턴 D.C.에 있는 대형 석조 연방 법원 청사 건물의 외관 사진. 항소법원이 입주해 있다.
워싱턴 D.C.의 E. Barrett Prettyman 연방 법원 청사 외관Tony Webster / Wikimedia Commons · CC BY 2.0 · 원본 · 크기 조정

이 지정으로 방산 계약업체들은 관련 업무에서 Anthropic 기술을 쓰는 데 이미 제약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2026년 3월 Anthropic과 그 제품을 국가 안보 공급망 위험 대상에 올렸다. 이런 지정은 주로 적대국 기업 등에 적용돼 왔다.

Anthropic 변호인단은 청원서에서, 회사가 모델을 대량 감시와 치명적 자율 전쟁에 쓰도록 허용하지 않고 AI 안전 원칙을 공개 석상에서 설명했다는 이유로 국방부 장관이 회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서는 국방부를 '전쟁부'로 표기했다. 또 다수 의견이 보복의 명백한 증거를 외면했으며, 국방부가 사전 절차 없이 지정하고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Anthropic이 Claude 설계를 바꾸면 계약상 허용되고 필요하다고 국방부가 보는 안보 임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다수 의견을 쓴 그레고리 카츠스 판사는 국방부가 이를 우려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국방부와 Anthropic은 2025년 7월 2억달러(약 2700억원) 규모 계약을 맺었다. 그해 9월 국방부 AI 플랫폼 GenAI.mil에 Claude를 넣는 문제를 논의하다 군의 AI 활용 조건을 두고 협상이 깨졌다. Anthropic은 Claude를 미국인 대량 감시나 사람이 통제하지 않는 자율 살상 무기에 쓰지 못하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방부는 안보에 필요한 기술을 기업이 제한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Anthropic은 소송을 두 곳에서 진행한다. 캘리포니아 소송은 연방기관과의 협력을 끊도록 한 지침을 다투고, 워싱턴 D.C. 소송은 공급망 위험 지정이 적법한지를 다툰다. 캘리포니아 사건 담당인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F. 린 판사는 8월 국방부 조치의 동기가 안보 우려라기보다 Anthropic을 겨냥한 보복일 수 있다고 보고, 연방기관이 이 기술을 쓰지 못하게 한 조치를 풀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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