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AI 알고리즘 폐해 대응을 부처들이 서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정책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맡아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미디어 총괄부서로서 알고리즘 폐해를 줄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법령에 근거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김종철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입법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다.
김우영 의원은 알고리즘 폐해 대응 정책을 두고 부처들이 '핑퐁 게임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미통위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른 부처 소관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김우영 의원은 설치법에 이용자 권익 보호,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청소년 보호 조치가 방미통위 책무로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위원회 명칭에 '미디어'를 넣은 취지에 맞게 방미통위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이 질의와 답변을 두고 "각 부처가 서로 소관을 따지며 미룰 것이 아니라, '내 업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가짜뉴스와 알고리즘 폐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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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가 AI 알고리즘 폐해 대응 나서야" 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