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권리·사회

뉴욕주, 미성년자 대상 AI 챗봇의 사람 행세 금지 법안 서명

뉴욕 주지사 캐시 호컬이 18세 미만 이용자와 대화하는 AI 챗봇이 사람인 척하지 못하게 하는 법에 서명했다. 아첨과 비밀 유지 권유도 제한하고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다.

루카스 ·

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AI 챗봇의 위험한 기능을 금지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인공지능 업체는 18세 미만 이용자와 대화할 때 챗봇이 사람인 척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뉴욕주 부지사 캐시 호컬의 공식 초상 사진.
2017년 11월 촬영된 캐시 호컬 뉴욕 부지사 공식 초상KC Kratt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 원본 · 크기 조정

아첨하는 말, 요청받지 않은 감정 관련 질문, 비밀을 지키도록 부추기는 대화도 미성년자에게는 제한 대상이다. 업체는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 방식에는 정부 발급 신분증에만 의존하지 않는 방법이 최소 하나 포함돼야 한다.

지난달에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어린 학생의 AI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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