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0월 11일 2559개 AI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 지원책을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정기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은 정기 조사 대상을 정하는 단계에서 아예 빠진다.[1]
LUCAS AI News 자체 제작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조사 착수 예정일부터 2년간 정기 조사가 유예된다. 지방 소재 기업은 유예 기간이 3년이다. 지원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다.[1]
누가 어떤 혜택을 받나
대상은 중기부가 올해 20개 사업으로 지원하는 AI 기업이고, 중기부가 이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한다. 연계 사업은 기술개발, 응용제품 상용화,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AI·AX(인공지능 전환) 관련 우대보증 등이다.[1]
- 신고 검증: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빠진다. 신고내용 확인은 법인세 신고 뒤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의 신고 적정성을 서면으로 검증하는 절차다.[1]
- 우선 처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사전심사 요청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다른 건보다 먼저 처리한다.[1]
- 자금 유동성: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납세담보를 면제하며 압류·매각을 미뤄 준다. 경정청구는 먼저 처리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앞당겨 지급한다.[1]
- 상담: 홈택스에 AI 중소기업 전용 상담 메뉴를 열고 전국 세무서에 전담 창구를 둔다.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모은 현장 애로사항은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1]
스타트업은 조사 대상 선정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만, 그 외 기업은 신청해야 유예를 받는다.[1]
배경과 역할 분담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두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찾아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금융, 창업, 해외 진출까지 돕고, 국세청은 이들 기업의 세정 부담을 덜어 준다.[1]
AI 기업은 초기에 인재를 확보하고 데이터와 컴퓨팅 설비를 갖추는 데 큰 투자가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두 기관은 산업 지원책에 세무 지원을 이어 붙여 기업이 성장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취지다.[1] 임광현 국세청장은 중기부와 긴밀히 협력해 AI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세정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1]